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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주꾸미 포획 금지…'징역 2년·벌금 2000만원' 부과

최훈길 기자I 2018.04.03 10:00:0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31일까지 금어기..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주꾸미.[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를 잡는 포획이 금지된다.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는 취지로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시행령은 어민들의 숙원 사항이었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3~5월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를 잡는 남획이 심해졌다. 이에 주꾸미 어획량은 1990년보다 4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어 어업인, 낚시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금어기 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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