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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훔친 고등학생 “7남매에 엄마는 투병…동생들 밥 챙겨주려고”

권혜미 기자I 2024.02.25 22:53:16

지난해 11월 자전거 훔친 고등학생
이틀 뒤 지구대 찾아와 사실 고백
“6남매 중 장남, 동생들 밥 챙겨주려”
경찰, 가정조사 후 ‘복지 지원’ 결정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생들 밥을 제때 못 챙길까 봐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찾은 고등학생 A군이 자전거 절도 사실을 고백하며 한 말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구대를 찾아오기 이틀 전인 11월 18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한 아파트 내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A군의 집은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몇 시간 뒤 자전거 주인은 “내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A군이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 지구대를 찾아온 것이다.

A군은 “평소 친구가 타던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겨 친구의 자전거로 착각했다”며 “잠시 빌려 타려고 한 것인데, 뒤늦게 다른 사람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일을 끝내고 귀가하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후 사건 서류는 상급 기관인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 담당 경찰관은 절도 사건보다 A군의 진술에 나온 가정 형편에 주목했다.

A군은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A군 부친의 월 소득이 있고, 차량도 보유한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

하지만 7남매에 부모까지 합쳐 총 9명인 A군의 가족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A군의 부친은 차량에 대해 “다자녀인 데다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 차량이 꼭 필요해서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6남 1녀 중 장남이다.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는 생계를 위해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A군의 부친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모친은 심부전과 폐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생후 7개월인 6명의 동생은 사실상 A군이 돌보고 있었다.

경찰은 A군의 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하며 구체적인 가정 형편을 조사했다. 이어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A군의 보호자를 면담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오산시, 오산경찰서,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 7개 기관은 지난 6일 통합 회의를 열어 A군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생활 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320만 원×3개월), 가정 후원 물품(이불, 라면 등), 급식비(30만 원), 주거환경개선(주거지 소독), 자녀 의료비(30 만원)·안경구입비(10만 원) 등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경찰에 고맙다는 뜻과 함께 앞으로 중장비 관련 기술을 배워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동생들을 보살피겠다는 말을 전해왔다”며 “경찰은 향후 7남매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A군의 자전거 절도 사건과 관련,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는 A군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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