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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김나리 기자I 2022.06.12 19:10:00

[돈이 보이는 창]
지난해 민간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30% 도입
혼인신고 안한 예비부부 각각 생특 도전 가능
신희타는 매도 시 최대 50% 차익공유 감안해야
"이도저도 아니면 급매잡기 추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

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

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

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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