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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문화재청 관련 제도 중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수분과·복원정비분과·근현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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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한다. 그 역할에 맞게 명칭도 ‘전승교육사’로 바꾼다.
이에 따라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다.
전수교육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 등 전승주체의 의무사항이다. 개정내용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전승교육사에게 적용 중이다.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가능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문화재청을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기증할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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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일부터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된다. 궁능문화재분과에서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를 처리한다.
현재는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한다. 궁능문화재분과를 통해 이같은 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궁·능 문화재에는 △경복궁(칠궁 포함)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사직단 포함) △조선의 능·원·묘 등이 해당한다.
개정내용은 현상변경 등 허가 및 활용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