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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 기권에 당 징계… 조응천 “적절하지 않다”

이정현 기자I 2020.06.02 09:40:14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에 경고 처분
‘조국 쓴소리’ 낸 유일한 여당 의원… 4·15총선서 낙천
조응천 “양심 따른 자유투표 징계한다는 것 본 적 없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금 전 의원의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자 이같이 결론 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 민주당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도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이후 금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 밀려 탈락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의 이같은 결정에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당의 선택인)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론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책임을 졌다”며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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