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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1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예고(종합)

이승현 기자I 2020.06.07 15:12:57

9월 국회로…초거대 여당에 무난한 통과 전망
삼성·현대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건전성 강화·공시 의무
김상조 실장, 교수시절부터 재벌개혁 차원서 강조
보유지분 한도 등은 빠져..지분매각 요구 않을듯

[이데일리 김인경 이승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창해 온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이 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촬영 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금융계열사 부실 전이 막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은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 일반 제조업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는데, 만에 하나 그 위험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경우, 그 최종 피해는 삼성 금융계열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삼성,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9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회사의 18% 비중이다.

법률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자본 확충이나 위험자산 축소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끼리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사진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며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위가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주식한도 규정 빠져..‘지분 매각 요구 않겠다’ 의도

다만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법령으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규정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규제는 이번 정부안에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당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 먼저 담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결국 금융그룹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은 만들되, 당장 기업의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위도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교수 시절부터 재벌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 1월 29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도 직접 참석하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77석을 비롯해 범여권 의석수가 188석에 이르는 만큼 법률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정부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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