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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른 시일 안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이르면 22일 오전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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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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