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지난해 4천명 넘게 붙잡혀…구속률은 0.7%뿐

김미영 기자I 2022.09.28 10:13:13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신당역사건’ 전주환도 2020년 택시기사 폭행 전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2017~2019년엔 2000명대였고, 2020년엔 3041명을 기록했다.

해마다 수천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만 구속률은 1%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32명(0.7%)만 구속됐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 역시 2020년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그는 그해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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