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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한화 약 568만원) 이상 1만 달러(1100만원)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미국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한 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제한을 더욱 늘려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