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매년 해도 어려워"..연말정산 FAQ

안혜신 기자I 2013.12.17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년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이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가.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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