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19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김봉현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며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이름이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박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며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라고 적었다.
다만 해당 인물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당한 사건 수임이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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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이주형 전 검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름 모른다)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 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자필로 쓴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일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검찰에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문서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이날 “수사가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