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폭로 뒤 피해자들에 연락..명백한 증거 있다"

박지혜 기자I 2021.02.26 09:03: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2·FC서울) 선수의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26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성폭력 폭로 기사가 나간 뒤 기성용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왔다”며 “기성용 측과 피해자 간 대화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기성용(사진=프로축구연맹)
앞서 축구선수 출신 C씨와 D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수도권 구단 A선수와 프로 선수로 뛰었던 B씨로부터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은 에이전트와 구단을 통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성용도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폭로자 측이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낸 것이다.

박 변호사는 “C와 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물론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 수십 년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일부 언론매체가)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로지 2004년도 사건만을 언급해 C와 D의 과오를 찾아내 이를 부풀려 인신공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바, 그 의도의 integrity(진실성)을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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