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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곽상도 이의 신청 기각

손의연 기자I 2020.11.29 17:20: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 일부 부문을 심사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곽 의원실에 전달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심이 기각된 것을 보며 서울대 연구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기준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서울대 연진위는 얼마나 표절을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연진위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지난 8월 낸 바 있다.

앞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서울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출처 표기 없이 영문 논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에 게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조사를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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