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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부터 시행

하지나 기자I 2022.06.30 10:00:12

인근시세 조사시 준공 10년내 사업장 우선 조사
원자잿값 상승 반영..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사업비 대출보증발급시 고분양가 심사 생략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동일 행정구역내 △100가구 이상 △500m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게 된다. 이어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고,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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