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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1억원을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4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 대출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DSR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어도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 7월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대다수는 실제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대출을 더 일으키기 힘들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