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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는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함께 시와 구에서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3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등록제에서 등록수수료 감면조항을 정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동물 등록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5월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야생 방류하는 사업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WAD가 정한 세계동물보호의 날이 10월4일”이라며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그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