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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직원 코로나19 확진…근무 층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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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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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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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열증세 보고 받은 직후 법무부 6층 폐쇄
"가족 감염 파악…추가 확진 여부 등 확인 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곧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6층을 폐쇄 조치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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