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메르스 확산]전국 237곳 응급실서 의심환자 선별진료

김기덕 기자I 2015.06.09 10:18:02

전국 전체 응급실 44.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전국 237곳 의료기관 응급실서 감염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는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 분리로 의료진, 환자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당국은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이번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채본부는 선별진료실 설치 응급실 의료진에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을 받을 수 잇다. 의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에 해당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 두바이 다녀온 男, 메르스 의심 국립의료원에 격리 - 黃총리 “메르스 안심해도 좋다”..사실상 종식선언 - 황 총리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안심해도 좋다 판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