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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이지은 기자I 2023.12.29 12:17:24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신규 업종 추가 지정
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도입…추가 확대 여부 검토
타지키스탄, 17번째 송출국 지정…2025년부터 입국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청소원, 주방보조원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앞서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여기에 그간 인력난이 심각했던 호텔·콘도업에도 빗장을 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1대1 전속계약 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 추가 확대 여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

정부의 송출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직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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