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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최정훈 기자I 2022.06.30 10:00:00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 산재보험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건설 현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 옵션 제도도 내달 12일부터 도입된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부의 휴게시설 시행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 현장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하고,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펀드로 구성할 수 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정보를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돼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자영업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존재했다.

이에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7월 시행 예정이고,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지난 6월 10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11일부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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