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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업무사고 21건

김유성 기자I 2020.10.11 14:54:49

시재금 무단 반출 등 횡령 혐의 다수 포착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직원들이 가입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업무를 하는 등의 사고가 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1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은 텔러(teller)시재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현금이 부족함에도 시재를 정상적으로 마감하는 방법으로 460만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 모 지점 직원은 모출납시재와 개인텔러시재 1400만원을 횡령했다.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은행 다른 지점 직원은 무자원 입금 방식으로 시재에 입금되지 않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 504만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 D지점의 직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납 시재금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이용자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줬다. 이 카드를 통해 3600만원이 출금됐다. 다른 지점에서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2000만원의 대출금을 받기도 했다.

전북은행에서는 모 지점 지점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5개월에 걸쳐 타인 명의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13개의 차주에 총 21억2000만원 규모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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