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6753건으로, 전년(6003건)에 비해 750건이 늘었다. 이월사건을 포함할 경우 처리대상 사건은 8351건이었다.
심판청구 건수(당년접수 기준)는 △2013년 7883건 △2014년 8474건 △2015년 8273건 △2016년 600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청구사건 8351건 중 6751건(80.8%)을 처리했고, 인용률은 27.8%였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이다. 인용률은 2013년 25.1%에서 2014년 22.2%로 하락한 이후 2015년 24.1%, 2016년 25.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는 줄었다. 지난해 처리건수 가운데 3848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4322건)보다 474건이 줄어든 것이다.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185일 △2015년 175일 △2016년 171일 △2017년 157일로 매년 짧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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