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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세금부과 이의신청 증가.. 10건 중 3건 납세자 승소

이진철 기자I 2018.02.23 10:37:04

조세심판원, 2017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작년 심판청구 건수 6753건.. 전년대비 750건 늘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과세당국이 납세자와의 조세불복 분쟁에서 패해 세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관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이의를 제기한 10건 중 3건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6753건으로, 전년(6003건)에 비해 750건이 늘었다. 이월사건을 포함할 경우 처리대상 사건은 8351건이었다.

심판청구 건수(당년접수 기준)는 △2013년 7883건 △2014년 8474건 △2015년 8273건 △2016년 600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청구사건 8351건 중 6751건(80.8%)을 처리했고, 인용률은 27.8%였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이다. 인용률은 2013년 25.1%에서 2014년 22.2%로 하락한 이후 2015년 24.1%, 2016년 25.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는 줄었다. 지난해 처리건수 가운데 3848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4322건)보다 474건이 줄어든 것이다.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185일 △2015년 175일 △2016년 171일 △2017년 157일로 매년 짧아지고 있다.

조세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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