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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혜택

이지은 기자I 2023.01.25 10:11:33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내달 공포
420만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혜택받을 전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소득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 (사진=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1년 동안 2000만원을 벌었는데 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중 1600만원은 경비로 간주해 과세 소득 대상에서 빼는 식이다. 나머지 수익(400만원)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은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가장 높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 추산 420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을 새로 추가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고도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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