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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갑자기 입원하면 연소득 600만원 줄어

조진영 기자I 2019.01.21 09:38:52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의료비 증가보다 일자리 배제가 더 문제"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플 경우 의료비 부담은 연간 88만원 더 늘어나고 근로소득은 600만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보다 일을 하지 못해 못버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의료비 지원은 물론 아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이 21일 노동경제논집 41권 4호에 게재한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설명했다.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간 입원 경험이 없던 40~55세 중장년층이 갑자기 종합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건강한 사람과 비교·분석했다. 출산이나 만성질환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갑자기 입원한 해의 소득은 비교집단보다 23.6% 줄었다. 이듬해에는 42.4%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의료비가 88만원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600만원 줄었다. 병원비보다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의료비 증가는 단기적인 반면 소득감소는 장기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용인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입원 이후 전일제 근로를 유지할 확률이 8.3% 줄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입원 이후 전일제 임금 근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임시직 23%, 일용직 30.8% 각각 줄었다. 같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라도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간규모 사업체(30∼299인)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각각 22.8%, 37% 높았다.

논문은 유급휴가나 병가 사용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이 사업체 크기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차별적 노동시장 이탈은 비자발적이며 안전망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고령층 노동공급 중요성이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서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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