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6일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됐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진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모집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린피스와 해바라기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낸 지 12일 만에 청구인 376명을 모집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허가 1년여 만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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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안위가 2012년부터 안전성을 제일 우선해 심사했다. (원전) 다수호기가 한 단지에 집적돼 있을 때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심사했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히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28.8%(종합공정률 기준) 공사가 진행됐다. 신고리 5·6호기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기했다. 그린피스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리원전이 전 세계 188개 원전단지 중 최대 규모란 점 △반경 30km 내에 380만명 거주 △높은 지진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그린피스는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고,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안전성 문제 △지진 위험성 평가 문제 △부지 통합 위험성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예산낭비 막아야” Vs “건설 중단시 수조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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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업체 및 원전을 자율 유치한 지역으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