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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병우 수석, 법률가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선상원 기자I 2016.07.24 14:35:3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의 치욕이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이 승진할 때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했다. 진 검사장이 승진 당시 넥슨 재팬 주식을 88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정밀검증 해야 했다.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상장 후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의혹을 갖고 들여다봤어야 한다.

우 수석은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넥슨과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부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의경 아들 꽃보직 논란, 농지법 위반 및 공직자 재산등록 축소신고 의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대해 형사고소로 맞섰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가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무적 책임의 유무를 떠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우 수석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 수석은 지난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이었다. 그 때 우 수석은 주변에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법률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도 주변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다.

또 우 수석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문제를 고민하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기소를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모른다.

7년이 흐른 지금, 우 수석은 법률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주)정강은 지난해 경비로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차량유지비 782만원을 지출했다. 재산등록 사항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5대를 등록했다. 가족회사라고 해도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또 우 수석의 부인은 경기도 화성 밭을 사들이며 농지법을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우 수석이 법률가이자 고위 공직자라면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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