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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 직원, 고객 돈 7.2억원 횡령…자체조사서 덜미

김보겸 기자I 2022.07.07 10:24:03

6일간 7억2000원 무단 인출
면직 처리 후 검찰에 고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메리츠자산운용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 직원 A씨는 6일간 총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오전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한 뒤, 오후에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의 횡령은 메리츠자산운용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근 금융권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무단 인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9일 면직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일자로 회사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당장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내부 횡령 사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고, 횡령 금액이 우리은행(614억원) 등과 비교하면 크지 않으며 당일 안에 입금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피해금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는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지역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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