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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넘게 온전히 전해진 '기사계첩 및 함' 국보됐다

김은비 기자I 2020.12.22 09:31:55

1719년 숙종 기로소 입소 기념
"왕실 하사품 일괄로 매우 희소"

국보 제334호 ‘기사계첩 및 함’ 화첩, 내함, 호갑, 외궤 모습(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채 300년 넘게 풍산홍씨 후손가에 전래된 ‘기사계첩 및 함’을 국보로 지정했다.

국보 제334호 ‘기사계첩 및 함’은 1719년(숙종 45년)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선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이다. 계첩은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를 조직해 만든 화첩이다. 이는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됐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년)에 완성됐다. ‘기사계첩’은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다. 현재까지 박물관과 개인 소장 5건 정도가 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기사계첩은 지난해 국보 제325호로 지정됐으며, 이번 건이 두 번째 국보 지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 사연 때 숙종이 지은 어제, 대제학 김유(1653∼1719)의 발문, 각 행사의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초상화,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계첩은 300년이 넘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는 내함, 호갑, 외궤로 이뤄진 삼중 보호장치 덕분이다. 이는 왕실 하사품으로서 일괄로 갖추어진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작수준도 높아 화첩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분류두공부시 권11’, ‘대바왕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2’,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경진년 연행도첩’, ‘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 조선 시대 회화·서책·근대 한글유산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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