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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군인에 “3만원” 뻥튀기…바가지 요금 택시, 처벌은

강소영 기자I 2023.07.13 10:34: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휴가 나온 군인에게 요금 뻥튀기를 한 택시 기사의 일화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군부대 근처에서 영업하는 택시 기사의 부당 영업을 고발하는 글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으로,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한 장병 A씨는 “개인 콜택시를 타고 8800원 거리를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 B씨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된다”며 기름값도 나오지 않으니 3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이건 아니지 않냐, 불법 아니냐”고 따졌고 B씨는 A씨의 군복에 있는 이름표를 보고는 노트에 적었다.

그러면서 B씨는 “너네는 당직 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 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A씨 등을 태운 채로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당직 사병에게 이 일을 알리기까지 했다고.

A씨는 “군대 시스템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군인한테 군인 신분 이용해서 한두번 사기쳐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군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이들의 무용담도 전해졌다.
군부대 근처 택시 요금을 고발한 A씨의 글. (사진=SNS 캡처)
네티즌 C씨는 “2002년 포항 남문에서 터미널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옆중대 후배 있길래 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내리고 나는 터미널로 가기로 했다”며 “택시기사가 2명 탔으니깐 요금을 다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요금 다 받고 5000원 깍아주더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 D씨도 “홍천에서 외박 나갈 때 1만 원 거리를 3만 원 받던 택시들 생각난다”고 전했다.

위수지역 논란이 떠오른다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위수지역이란 군인이 외박, 외출시 벗어나선 안 되는 지리적 범위로,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했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됐다.

이렇다 보니 정해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 내 음식점, 숙소, PC방 등에서 서울 강남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상인과의 마찰 끝에 결국 2019년 2월 폐지됐다.

그러나 택시 요금 등에서 상술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당시에도 외출이나 외박을 위해 나온 군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들이 부대 복귀 버스를 배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군부대 복귀버스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3차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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