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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난 1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출입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2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녹취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수자를 특정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평소에는 수사 협조 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료들을 이번엔 거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출입기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수사로 확인된 증거들로 돈봉투 수수의원을 특정했고 이들의 행선을 교차검증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