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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 명령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날 서울은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결국 C씨는 6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 두 명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의 유가족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