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방 도시 양도세 특례 적용되나…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

조용석 기자I 2022.12.27 11:42:55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도시 지역도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가능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특례지정 여려울 듯…태안·해남 등 거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적용할 추가 특례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특례 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추가 특례 지역을 결정할 전망이다.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방 도시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