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대표 발의

권오석 기자I 2021.02.04 09:15:04

전월세 세제혜택 확대 및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인하 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건)·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진=이데일리DB)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공제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올랐으며, 서울은 2015년 말 974만원(연간기준)에서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