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사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의 15 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게 맞췄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미니보험 전문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 미니보험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의 사전 수요 조사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푸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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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사항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