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뮤지컬 ‘친정엄마’ ‘오! 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당놀이 ‘뺑파’ 등에 출연한 70명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이 총 1억 7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제작사 또는 기획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올해(10월 31일 기준) 수익미분배 신고사건은 총 195건으로 전년(2019년 1~10월 수익미분배 신고사건 총 102건) 동기 대비 93건(91%)이 증가했다. 이 중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진행한 사건은 전체 수익미분배 사건의 74%인 127건이며 29건은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98건이 진행 중이다.
곽은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은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연계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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