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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투표 시작…투표 안하고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청

김혜선 기자I 2024.03.27 09:38:52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대상…내달 1일까지
거주국 공관 등 투표소별 운영기간 확인 必
4월4일부터는 총선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외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달라 재외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운영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거주국 정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27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국대사관에 재외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7000여 명이다. (사진=뉴시스)
사전 등록된 재외유권자는 총 14만 7989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재외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우세를 보였는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8%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6.2%를 얻은 바 있다. 다만 지난 21대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에 그쳐 민주당에서는 지난 18일 재외투표 독려 운동을 벌이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번 총선,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외투표자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비례정당 투표만 가능하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정당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22대 총선 비례정당은 총 38개로, 재외투표자들은 51.7cm의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가장 처음 만나게 된다.

재외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들은 봉인돼 국내로 회송되며, 각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 후 개표한다.

만약 재외투표 신청 후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선관위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청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4월 10일 본선거 당일 귀국투표를 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거리에서는 스피커 유세가 가능해 각 정당의 선거 로고송 등을 들을 수 있어 선거 분위기가 꽃필 예정이다.

4월 2일~4일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며, 4월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기간’이다. 4월 5~6일은 사전투표 기간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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