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며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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