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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없대서 연금복권 샀는데…” 첫 구매에 21억 ‘잭팟’

강소영 기자I 2023.05.21 20:40: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전 처음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21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연금복권 첫 구매에 1, 2등에 당첨된 남성이 총 20억 원의 당첨금을 거머쥐게 됐다.(사진=동행복권)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이에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 그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 돈을 합하면 약 21억 원이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앞서 종종 로또 복권을 사고 있다”며 “로또 복권을 사려고 자주 가는 판매점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 복권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 복권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복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으로 샀다. 당첨을 확인하는 데 믿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산 연금 복권이 1등이라니, 정년에 앞서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선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 기한이 넘어간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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