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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先지급, 확정 보상금 後차감' 제도 신설

박경훈 기자I 2021.12.31 11:00:00

신청대상, 영업제한 조치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신속 대출금 지급
대출금,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만든다. 금액은 500만원이다.

서대문원조통술집이 오는 2022년 1월 3일 영업종료를 알린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원조통술집에서 점심시간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31일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 3분기(6~9월)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올 12월 현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 4분기(10~12월)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1~3월)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소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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