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월출산 국립공원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해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는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취약구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엽구제거 행사와 주민 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엽구를 설치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룡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서식환경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