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월출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유재희 기자I 2013.12.03 10:56:5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월출산 국립공원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해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는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취약구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엽구제거 행사와 주민 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엽구를 설치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룡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서식환경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