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리바다 “개선기간 부여받아 이른 시일 내 거래재개 이끌 것”

박정수 기자I 2021.05.17 10:04:4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소리바다(053110)가 지난 14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17일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이른 시일 내로 거래재개를 이끌어 낼 것이며, 새로운 사업과 경영에 내실을 다져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난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부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2월 최대주주 지위를 얻은 뒤로 중부코퍼레이션과 관련자들이 일으킨 소송은 무려 1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소리바다는 회사 경영과 자금 유치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소송과 함께 수십 건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대외로 노출됐고, 이는 관계사들과의 거래에도 마찰을 빚었다. 회사 신뢰도의 치명적인 하락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거래처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부 측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의 숨통 조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소액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소송을 일으켜 가로막았고, 1년가량 자금난을 겪은 소리바다는 신사업 진행과 회사 경영에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중부코퍼레이션에 대해 주주들과 회사는 한 목소리로 최대주주로서 올바른 역할을 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경영권 탈취에 집중하고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회사의 현 상황에 대해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감자 및 신규자금 유치를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재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또한 “감사의견 거절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유가 아닌, 감사인이 요구하는 해외 관계 법인 자료 등의 요구 사항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만큼 이른 시일 내로 이의신청을 통해 거래재개를 마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