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사건을 넘겨 받은 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는 4차장검사 산하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와 2차장검사 산하 부서로 사법공조를 전담할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중앙지검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TF에는 4개 부서의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김욱준 4차장이 TF 지휘를 맡는다.
조주빈은 검찰 송치 후 인권감독관을 화상면담하고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선임계를 내고서 조주빈을 변호하려던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