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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정우택 "의뢰인 승낙없이 변호사 자료 공개 못해야"

김기덕 기자I 2023.06.02 11:05:53

변호사법 개정안…의사교환 내용·서류 등 포함
"의뢰인,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실질적 강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구)은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따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임의 제출을 강요해 증거로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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