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김현아 기자I 2023.03.27 10:13:56

29개 중소기업 및 107개 소상공인 등 총 136개사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9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29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쏠라에스티(건축자재) 등 19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이지앤웰니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2개사), ‘기타 제조업’(16개사), ‘도매 및 소매업’(13개사),‘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하니, 총 101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서류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를 제외한 92개사(TV 55개사, 라디오 37개사)를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총 281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를 제외한 208개사를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5:1, 소상공인 2.6:1이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에 2차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18개사(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6개사), 소상공인 70개사 지원 예정이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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