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브이로그 촬영금지" 靑 청원, 나흘새 6천명 돌파

김민정 기자I 2021.05.23 15:59:51

교총 "전면 금지보다 교육적 취지 살려야..가이드라인 정해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교 내에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등을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원은 나흘 만에 63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그는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또 “자막으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하는데,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냐”며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 등에 대해 고민해달라. 교사 브이로그 제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는 학생 네티즌들의 반응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어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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