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김경은 기자I 2021.04.13 10:00:00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설
체납액 5000만원 이하 대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가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해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