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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軍 복무자 병적증명서, '육군 병장' 아닌 '수경'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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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8.07.01 16:23:30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전투경찰·수경 등 복무분야 및 복무계급 기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 전환복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일컫는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은 육군 전역자로, 해양경찰은 해군 전역자로 분류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과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이에 따라 개선된 병적증명서에선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해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도 정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의무경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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