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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외부노출을 삼갈 것”이라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검찰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 여부를 떠나 영장청구 요건도 갖춰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측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이르면 이번 주초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재로선 주중이나 후반께로 밀리는 분위기다. 법리검토 과정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이미 구속된 공모자들과의 형평성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등이 얽히고설키면서다. 일각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일부 부실한 점이 발견돼 보강수사할 게 많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에 밀려 덜컥 영장을 청구했다가 향후 ‘무죄’로 귀결될 경우 몰고 올 파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모자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으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호’에 이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돼 1995년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를 피해 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론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처럼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해 검찰이 현명하게 신병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