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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권소현 기자I 2018.01.16 10:00:00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법 명시해야
과태료 기준도 신설…분양사업자에 최대 500만원 부과 가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한다.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 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로써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첫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씩 과태료 규모가 커지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 신청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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