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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혹은 위탁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전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간 봐주기식 일처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에서도 그대로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